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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카풀 근거 조문 삭제 '여객운수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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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근거조문 삭제, 혁신성장 시도 원천봉쇄"

인기협 "카풀 근거 조문 삭제 '여객운수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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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기업협회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불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공유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정치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의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유경제분야는 미국의 우버(Uber),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동남아의 그랩(Grab) 등 승차공유 서비스들이 주요국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인정받으며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왔음에도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한국은 IT강국이었지만 현재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입법의 벽으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우리가 경쟁상대로 느끼지도 못했던 타 국가들이 공유경제 부문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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