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해외호텔 플랫폼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불공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으면 업체가 객실을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실수로 예약 버튼을 누르거나, 세금 등이 붙은 정확한 객실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당 사이트에 저장돼있던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로 비용이 자동결제됐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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