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해외호텔 예약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조항에 시정명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들의 '환불불가' 조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해외호텔 플랫폼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불공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일부 객실 정보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넣고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으면 업체가 객실을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실수로 예약 버튼을 누르거나, 세금 등이 붙은 정확한 객실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당 사이트에 저장돼있던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로 비용이 자동결제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히 숙박예정일까지 많게는 4개월 등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어도 업체가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