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보다 종합과세소득과 재산 과표가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1월부터 7626원 오른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월 평균 7626원(9.4%) 오른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750만 세대 가운데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4%)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이 모 씨는 10월에 19만539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해 11월에는 22만14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 모 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감소해 10월 24만976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1월엔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 줄어든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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