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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나체 영상 전송' BJ 징역 1년 선고…"피해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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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나체 영상 전송' BJ 징역 1년 선고…"피해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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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동거하던 동성을 상습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는 2016년 2월∼8월 함께 살던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A씨의 알몸 영상을 촬영해 A씨의 어머니에 전송하고, A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5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등에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예속 수단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했다"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통을 가중했다"고 양형사유를 댔다.

이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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