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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강서 PC방 직원은 1분만에 제압돼 처참하게 찔려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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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일 김성수 수사결과 발표
김성수 살인죄, 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김 "화가 났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달 14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김성수(29)가 청소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 앞에 섰다. 좀 전 PC방 안에서 자리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던 터라 화가 난 김성수는 8시 17분 34초께 오른 팔로 신씨를 가격했다. 김성수는 때렸고, 신씨는 방어했다. 8시 17분 41초께 옆에 있던 김성수 동생 김모(27)씨는 신씨의 허리춤을 잡아당겼다. 1초 뒤 신씨가 김성수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뒤엉켰다.

이어 김성수가 다시 신씨를 가격했다. 주먹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때렸다. 8시 17분 50초 김성수는 신씨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렸다. 김성수는 넘어진 상태로 왼쪽 뒷주머니에서 ‘날 8cm 총 길이 17cm’의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무참하게 찔렀다. 동생이 형을 말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21일 ‘PC방 살인’ 김성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발표한 수사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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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구속)에게 살인 혐의, 동생 김씨(불구속)에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김씨에 대해 경찰은 범행 당시 신씨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영상분석팀, 서울지방경찰청 기법감정팀 및 폐쇄회로(CC)TV 분석경험이 풍부한 형사요원을 투입해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대(첨단영상대학원),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사설 전문기관에 영상보정과 영상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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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성수는 범행 동기에 대해 “PC방 자리를 치워달라는 말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물었는데 ‘왜 시비를 거냐’며 반말을 하고 화를 내서 억울해서 그랬다”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경찰과의 일문일답.

-혈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저희가 영상 계속해 봤을 때 얼굴을 올려치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시를 했을 때 얼굴 좌측편, 목 주변에 청상이 없었고, 콧등과 이마에 멍흔적이 있었다. 부검 감정서 보면 오른쪽 관통상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장면을 보면 얼굴 왼쪽에 상처가 나야 하는데 그렇진 않았다. 부검한 법의관 소견서 상으로도 부검 감정서만으로 서서 찔렀는지 누워서 찔렀는지 확인할 순 없다고 회신 받았다.

-유족은 후두부에 찔린 상처가 있다고 한다.
=영상이 자동꺼짐으로 없어지는 34초의 갭이 있는데, 그 동안 움직이면서 찌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최초에 올라갈 때부터 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피해자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김성수는 위에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수의 팔을 인식해 혹시 뒤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폭행 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살인에 대해선 판단 불능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거짓반응, 판단 불능 반응, 진실 반응 3가지가 있다.

-김성수가 동생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성수는 동생이 피해자를 잡은 것도 몰랐던 것 같다. 해당 장면 CCTV보여줄 때 알았던 것 같다.

-피의자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은 보이지는 않나.
=사각지대에서 꺼낸 것으로 보인다.

-허리 잡는 걸 저번엔 말리는 것으로 봤는데.
=CCTV 보정 작업과 CCTV 정밀 분석을 하고,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도 추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외 법률전문가, CCTV 분석 요원과 봤을 때, 허리춤을 잡는 부분이 말리는 것보단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유형력 행사했다고 보는 근거는.
=범행 정황이나 형과 같이 있던 내용 등 볼 때 형을 말리거나 피해자 사이에 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유형력 행사로 보인다. 동생은 끝까지 말리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범 가능성 언론사 없었으면 검토 안 했을건가.
=언론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랐왔다.

-인터넷 괴담 등이 압박이 됐단 내용인건가.
=아니다. 압박이라기 보단 의구심이 많으니 정확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다

-동생을 폭행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 적용한건.
=암묵적인 실행 행위에 공동이 있었다고 보인다.

-동생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된 일시가 언제인가.
=11월15일.

-동생에 대해선 혐의 적용을 안 했다가 한 것에 대해선.
=폭행에 대해선 논란의 가능성이 있고 검토를 해왔다고 했고, 다른 정확한 증거들을 추가 조사를 해왔다.

-피해자 휴대폰이 없어졌단 얘기가 있다.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현장에선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 휴대폰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피해자가 움직였던 동선들 확인해 피해자와의 관련성도 확인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휴대폰이 꺼진 지점까진 확인했는데 휴대폰을 최종적으론 확보 못했다. 꺼진 시점은 15일 오전 2시 38분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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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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