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7.6%
제조업·서비스업 획일적 적용 힘들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지만, 업무 특성상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근로자만 19만명(300인이상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에는 19만1577명의 취업자(7.5%)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정책 도입 후 오히려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직종·업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며 “납품 일자가 정해진 제조업이나 IT업체, 일이 몰리는 서비스업,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보수업체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장기간 근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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