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벤처기업 셀리버리에서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단기적 캐시카우 사업에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등 본연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PO를 앞둔 바이오기업들에게 더욱 큰 호재가 될 전망"이라면서 "과거 엄격한 회계기준으로 상장을 생각했던 바이오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후 이익이 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바이오기업은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