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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2년…法,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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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2년…法,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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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적다고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명령이 없고 여러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1심이 합리적인 재량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공소취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무수석실 행정관들로 하여금 친박 국회의원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도합 징역 33년도 유지됐다. 앞서 그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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