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등 총 9개 기관과 '스마트 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가 추천한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별출연금 10억원과 농협은행, 경남은행이 납부하는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다음달 중순 별도 세부협약을 통해 확정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대상기업에 대해 5년간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을 우대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는 농협은행, 경남은행의 보증료지원을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5년간 매년 0.4%포인트씩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5년간 연 2%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농협은행, 경남은행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하는 등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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