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실시…마이크로칩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만원만 지불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외장형 칩, 등록인식표 등 외장형과 비교하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며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비용 1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손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용은 4만5000원에서 7만원 사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3개월령이 넘었다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이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2013년 실시 이후 서울 내에서 15만3000마리를 나타냈다가 2014년 19만1000마리, 2015년 21만1000마리, 2016년 23만3000마리, 지난해 25만8000마리, 올해는 지난달 기준 28만5000마리로 확인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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