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를 운영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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