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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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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계 아동의 날·아동권리협약 채택일 맞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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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해 “빈곤과 소외,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아동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아동권리협약이 충분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과 관련해 2007년 이래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2016년 기준 10만명당 7.8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6년 학생 자살원인은 가정문제 34.3%, 비관·우울 17.6%, 성적문제 12% 등이었고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현상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1989년 11월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한 바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가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약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당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해 장애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장거리통학을 감내해야 하며 과밀학급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국가·사회는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아동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깃들고 아동 인권 보장이 큰 맥락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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