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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소추 검토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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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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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모은 셈이다.
이번 안건에는 법관대표 재적인원 119명 중 105명이 표결에 참석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기권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로 국민들에게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탄핵을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탄핵이란 절차를 통해서 법관의 반헌법적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실제 법관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모인 의견을 정리한 뒤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하면서 국회에서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관 탄핵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사법개혁’ 일환인 법원행정처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였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도입과 평생법관제 정착에 부응하기 위해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도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재판장은 2년간 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장은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보임하는 등의 의견도 합의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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