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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소추 검토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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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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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모은 셈이다.

이번 안건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10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로 국민들에게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하면서 국회에서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관 탄핵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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