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멘트에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을 압박해 지역 복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경 피해에 대한 지역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세수의 상당 부분은 교량 수리, 도로 공사, 주민 복지 같은 선심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0억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시멘트 업계는 "결과적으로 업계와 지역 모두 피해를 보는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시멘트 공장 근처 교량 신설, 공장 및 광산 인근 파손 도로 복구(70억원),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10억원)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용처가 시멘트 업체의 생산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면서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시멘트 업체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 내 도로 등 시설을 망가뜨렸다는 것인데 대체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 근처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 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업체들이 당장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간 꾸준히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는 국회에 보낸 '시멘트 산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철회 건의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기업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제품의 판매가 아닌 제품 생산만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 활동마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토대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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