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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 2년 사용제한, 전체 고용규모 줄이고 용역·도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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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전환 시사…"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 고민해야"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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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용역·도급)의 사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사업체패널조사 1~4차 연도 자료를 사용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봤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고용규모를 감소시켰고 ▲정규직 비중은 증가시켰으나 ▲사용기간 제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즉, 용역·도급 등의 비중도 함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법 시행 이후 고용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 · 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으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약 3.2%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규제대상인 기간제 · 파견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며 정규직 비중이 증가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정규직(용역, 도급 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 · 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으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약 11.5%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아울러 지역, 업종, 규모 등이 동일할 때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사용자일수록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무작위로 선정된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계획과 처우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0~10점)이 1점 증가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2.8%포인트 감소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확률도 2.6%포인트 줄었다.

KDI 관계자는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비정규직 정책은 주로 비정규직 사용을 얼마나 규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법적 규제만으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고, 법의 보호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확장해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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