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A씨는 노동시간 법정 한도가 40시간이므로,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받아 A씨의 임금은 1118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국노총은 계산은 편의를 위해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거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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