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새로 참여시키는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인천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본청 뿐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270여명으로 늘어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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