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상조업체 자본금 기존 3억원→15억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재무상태가 안전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점검에 나섰다.
내년 1월25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졌다. 충분한 자본금이 없을 때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만들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본금 미충족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3월에는 시가 주관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과 실무자 회의를 가졌고, 4~7월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면서 지급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 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 할부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을 행한 3개사는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모두 포함해 시 민사경은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 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건 등을 조치했다. 총 30개사에 61건의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한 상태다.
시 민사경 관계자는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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