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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술접대'받은 전직 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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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전직 판사는 향응을 제공한 이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았고, 대법원도 이들이 사석에서 '형님·동생'이라고 부르며 수개월 동안 술자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월∼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이모(40)씨로부터 재판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김 전 판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가 김 전 판사에게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전 판사와 이씨가 서로 ‘형님’, ‘동생’이라고 칭하며 지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친분관계’는 이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생겼지만, 1·2심 법원은 오히려 친분관계를 무죄의 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은 김 전 판사와 이씨가 법원 근처에서 만남을 갖고, 담당 공판검사와 합석한 사실도 “이례적”이라며 무죄의 근거로 봤다.

더욱이 법원은 “이씨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고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김 전 판사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김 전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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