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대기 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ㆍ부식 마모 13건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금 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톱밥 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 목재가구 공장은 대기 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 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 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 환경 비정부기구(NGO)와 공동으로 환경기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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