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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인정…하지만 해결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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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본 국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일본 중의원 인터넷심의중계시스템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이 지난 14일 열린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고쿠타 게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쿠타 의원은 지난 1991년 8월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고 답한 것에 대해 고노 외무상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 직후 "매우 유감"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해외 여론전 등을 지시, 대응해왔다. 아카하타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해온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이 근본부터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반복하면서 엇갈린 대응을 동시에 내놨다. 그는 "청구권 협정 2조에선 양 국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면서 "청구권은 법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쿠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의 청구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나이 전 조약국장이 1992년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가운데 "소위 위자료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들면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미카미 마사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야나이 (전)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개인청권)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쿠타 의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면서 "한일 쌍방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냉정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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