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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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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이 남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 2년 명령은 빠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막대한 재산 권력 가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관여, 정치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 위반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를 방해한 남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수사가 확대되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불이익에 처해질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재판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고 질타했다.

다만 감찰실 직원들에게 문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와 삼성·SK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각각 "외형상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령에 규정된 직무상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국정원 직원이 법원의 증인으로 신청되자, 그 증인을 해외로 보내 법정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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