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8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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