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10월 한달간 해양수산부와 합동 단속한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달 9일 경기도 평택항 인근 바다에서 누군가가 잔뜩 오염된 폐수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비슷한 시각대 인근을 지나간 선박 49척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시료를 채취, 분석해 3일 만에 인천항 인근에서 범인을 찾아내 붙잡았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실시한 이같은 해양 환경 저해 행위 일제 단속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48건을 차지했다. 실제 이번 단속기간 중 지난달 12일 울산 온산항에서 한 선박이 페놀, 자일렌 등 유해 화학 물질을 선적했던 탱크를 세척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위반 선박 국적별로는 내국적선이 286건, 외국적선이 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단속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주관했으며 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 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92개국이 가입됐다. 우리나라는 1964년 회원국이 됐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경찰청 886명, 해양수산부 342명 등 총 1228명이 참여했다. 10월 한 달 간 국내 선박 373척과 국외 선박 251척 등 총 624척의 선박, 17개소 해양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은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 및 보완 조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해양 오염 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및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 환경 보전 활동도 펼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 배출하거나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해양 환경 수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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