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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쉴 권리” 공론화…편의점·전문점도 정기휴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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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명분 유통매장 영업규제 확대 움직임
與 을지로위 등 국회서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 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조 발제자 “국내 유통 소매업 영역에서 영업시간과 휴점제도 등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

한 GS25 점포 외관.(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한 GS25 점포 외관.(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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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번엔 ‘노동권(근로자의 권리)’이다. 골목 상권 침해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 6년만에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유통업계의 영업규제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시작됐다. 입점업체 비율이 높은 복합쇼핑몰과 심야 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편의점, 새로운 업태까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 휴무를 강제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공동주관으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 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국내 유통 소매업 영역에서 영업시간과 휴점제도 등과 관련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유통업 양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쇼핑몰이나 드러그스토어(헬스앤뷰티(H&B) 전문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형마트와 SSM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무휴업 제도를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소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을 도입한) 법 개정 당시 기준 대규모점포 유형은 6개 정도였지만 산업구조 흐름이나 유통업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편의점과 전문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의무휴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5조, 7조, 12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및 편의점 영업일(정기 의무휴점제)과 영업시간을 조정(연장시간 제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제한)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편의점주들이 자율적인 심야영업과 명절휴업을 강력 요구하고 있고, 서비스연맹은 그동안 백화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직 노동자들이 하지정맥류와 족저근막염 등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다며 의무 휴점을 요구해왔다. 연중무휴인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 유통매장 입점상임들도 영업시간을 놓고 본사와 대립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백화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에는 월 4회 정기 휴점이 있었지만 IMF 이후 점점 줄어 지금은 월 1회 휴점을 하고 있다”면서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등은 아예 휴점이 없어 입점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이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기 휴점을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특히 365일, 24시간 영업이 업태의 근간인 편의점에 의무휴업나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편의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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