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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관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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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관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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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신설 재판부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인연이 없고 성향도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재판' 우려를 받아온 법원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으로 꼽혀온 특별재판부 논의가 힘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과의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에서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36부에 배당했다.

형사36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형사34·35부와 함께 만든 신설 형사 재판부다. 기존 13개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상당수가 '사법농단'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이 민사 소송 판사들로 재판부를 신설한 것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농단' 의혹 발원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최근 재판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경찰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합리적인 성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서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고안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번 배당으로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4당과 시민단체 등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사건배당,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신설 재판부 배당 역시 외부와의 소통 없이 법원 수뇌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추후 임 전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제 관건은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의 재판부 역시 교체될 수 있다.

지난 6월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6월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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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는 별도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은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에 동의하고 이를 19일 열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논의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당일 안건이 발의 돼도 법관대표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고참 판사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사법농단' 검찰 수사 자체에 비판적인 만큼 탄핵 반대 여론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회에서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관 탄핵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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