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또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광진구 감사담당관(☏450-708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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