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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대상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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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상은 협력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 상생협력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대상은 내년부터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5억원 규모의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은 대상의 'GWP' 시상 행사 일환으로 우수 협력 기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진행됐다. GWP는 대상의 우수 협력사를 지원·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10회째다.
대상은 앞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면서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말한다.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은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교육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해외 판촉 유통행사 지원 등을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도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 시기·방식을 결정할 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대상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신규 고용도 확대해야 한다.
동반위는 대상과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해 우수사례를 뽑아 홍보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대상 주식회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선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GWP를 2009년 도입했다"며 "훌륭한 동반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과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우수 식품전문 중견기업이다. 오늘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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