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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포츠토토 주주들,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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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대법 “민사 재판 증거로는 불법영득의사 인정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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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8)의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조 전 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지만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에서 나온 증거 등에 비춰 보면 조 전 사장의 불법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친형을 통해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2007년 11월~2010년 12월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시킨 후 허위 발주를 통해 회사자금 1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조 전 사장은 2014년 9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조 전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소액주주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은 피고의 횡령 사실에 관한 사실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소액주주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형사재판 판결내용과 같이 스포츠토토 마케팅부에서 영업부의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조 전 사장의 친형과 관련된 업체 등에 투표용지, 영수증을 발주한 후 대금을 지급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업체가 스포츠토토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다시 조 전 사장에게 되돌려줘 조 전 사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내지 이유모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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