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국기원 직원 채용 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오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됐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해선 “본건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 수집된 점, 초범인 점, 주거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도 받는다.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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