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한국의 석유ㆍ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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