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15일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를 배우고, 4년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했다. 하지만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외과 전문의는 의원에서 43.6%, 병원에서 21.4%, 종합병원에서 18.9%, 상급종합병원에서 16.1% 근무 중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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