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매년 감소 ...교육청에서 배정한 직원 정원(1412명)을 초과 운용하는 등 방만운영 심각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이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1421명)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1412명)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사립학교들이 이사장 및 설립자들의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직책별로 보면 학내 사무직원 내에서 최고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실장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7급 6명, 8급 2명, 9급 1명, 6급 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태는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상호 의원은“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학교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사학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꾸준히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명단 공개,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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