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700만원→1200만원 증액 검토
연매출 10억 음식점 세금 500만원 절감 예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음식ㆍ숙박업 2.6%)를 공제 받고 있다.
당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소상공업계에서는 영세업자는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3억 이하 0.8%, 3~5억 1.3%)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10억원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절감액이 최대 5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세금이 더 걷히는 금액이 연간 5조~6조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3조원"이라며 "정부가 (초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도 부담할 여지가 없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연말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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