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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중징계 결론에 정면 반박 “정치에 밀려 민주주의 근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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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엔 문제 없다던 금감원, ‘고의적 분식’이라며 180도 입장 바꿔
모회사 삼성물산 52주만에 신저가 “외국인 투자자, 한국정부 불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을 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삼성바이오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식 혐의로 인해 해외 거래처와의 관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상황에 따라 당국의 회계기준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다. 기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분식회계(검찰 추산 5조7000억원 분식) 사건으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때보다 과징금이 많고 대표이사 해임권고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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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당사는 종전입장과 같이 기업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증선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민주주주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감리를 실시했다”며 강하게 당국을 비판했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2016년 2월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금감원은 회계조사국의 자체조사,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감리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참여연대 측에 ‘혐의 없음’이라는 회신을 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2개월 만에 특별감리를 시작했다. 특별감리에 이어 올해 5월1일에는 ‘고의적 분식’이라는 내용의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불과 1년5개월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셈이다. 증선위도 지난 7월 내린 1차 결론에선 “금감원의 문제제기에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며 금감원 측에 제재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뒤 내린 결론에는 삼성바이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달라진 점은 금감원 측이 기존에는 2015년 회계기준 변경만 문제삼았지만 이에 ‘2012년과 2013년도 관계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뿐이다. 불과 3개월 만에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면밀히 평가한 결과 고의로 인정된다'며 재감리를 명령한 데 이어 최고 수위 재제를 내린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상당한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로 인해 15일 삼성물산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오전 장 한때 5.78%까지 하락한 9만94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3~4%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이 9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2014년 12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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