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군민과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한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 군수가 자신을 “군수 8년 할 관상”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경·검찰조사과정,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5천만 원 기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군민들을 다독였던 이유가 재판과정에서 거짓으로 탄로나면서 새로운 변명거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군수는 특히 “저녁 술자리에서 나를 뒷담화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면서 “발각되면 이 직원들의 책상도 마찬가지로 군수실에 가져다 놓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 ‘안하무인, 막가는 군수’로 직원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말은 법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당선무효형이 아닌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 비친 것이어서 재판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것이 지역민들과 지역 언론의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 9월 18일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는 왜곡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극에 달했다.
더욱이 이윤행 군수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재판과정을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함평지역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군 홍보계가 함평국향대전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윤행 군수의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광고비용지급을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이윤행 함평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2월 지인 2명과 함평지역신문을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공모하고 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고, 지난 9월 18일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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