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민사소송규칙·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예납 명령을 받고 비용을 납부했다는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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