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배추와 무 등 일부 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보험요율과 보장범위도 손봐 농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가운데 빈번히 발생하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 상한선 대상 품목 확대와 방재시설 설치 같은 보험료 할인 품목도 넓히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세부적인 상품개선안과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팥과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을 재해보험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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