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이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 부과 사실을 알렸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