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의 지난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해 거래정지가 된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가 아닌 삼성바이오만의 이슈일 뿐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선 연구원은 이번 삼성바이오 거래정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과거엔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남아 있어 R&D 자산화 큰 회사들 상폐 리스크도 커졌다. 하지만 지난 9월19일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 관리지침을 발표해 이에 관한 회계감리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다.
선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앞으로의 일정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이므로 전체 제약·바이오섹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이 업종 및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4일 이내에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바이오는 한 차례 이의신청을 해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된다. 해당 심의일로부터 3일 안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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