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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중징계]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글로벌 수주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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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글로벌 수주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현재까지 25개사와 36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 제1, 2공장 풀가동을 위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 등 가동 계획에 따라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하는 삼성바이오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제약사들은 파트너사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윤리 강령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킨다. 파트너사에도 이를 전달해 지키도록 요구한다. 매년 2~3회 파트너사를 불시 방문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취소하기도 한다. 이번 증선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수주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말 준공한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8만ℓ의 제3공장 가동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3공장은 초기 가동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 지난달 가동에 들어간 상태로,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수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앞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개발제조(CDO) 사업을 본격화해 글로벌 CDMO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제1공장(3만ℓ)과 제2공장(15만ℓ)를 더하면 연간 총 36만ℓ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능력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CMO 규모로, 스위스 론자(26만ℓ)나 독일 베링거인겔하임(24만ℓ)을 넘어섰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유수 제약사들은 파트너사에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론에 즉각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다만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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