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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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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환자 치료시설’서 100시간 봉사활동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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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을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평화당은 또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에 이름을 올리기도 해 더욱 비난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당일 사고 경위에 대해 소명했다. 장 심판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일 술자리에서 폭탄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모임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까지 이동,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지만 이후 다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장 심판원장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기에 추측건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선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데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심판원장은 이같은 이 의원의 진술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루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89% 수준이면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징계결정에 있어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내부에서는 징계수위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제명’이라는 최고수준의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심판원은 표결을 통해 3대 2로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장 심판원장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중징계에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있다”면서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害)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당원 자격 정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인 당원권 정지기간이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라며 “기간보다는 의미가 매우 크기에 3개월 정도로 가하고, 반성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바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욱 심판위원도 “이 의원은 향후 형사처벌부터 당의 징계,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국민 여론으로 받는 징계 등 5~6중의 징계를 받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중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출석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떤 처분이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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