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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의견서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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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보석 취소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가 음주·흡연을 하는 이 전 회장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의견서와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파기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8개월 동안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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