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서영 실질적 주주는 삼성물산…국세청에 해당 사실 통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 보유한 2개 회사와 관련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이 차명 보유한 2개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지만 지난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임이 드러났다.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의 지분 관계를 시기 별로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ㆍ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에는 삼우의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이 분할돼 삼성물산이 설계부문을 인수하며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고 이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했다.
삼우의 매출 역시 삼성과의 내부거래로부터 상당부분 창출됐다. 삼우는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사옥,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5.9%에 달했다. 2011년∼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높다.
서영은 지난 1994년 9월부터 삼우가 삼성 소속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4년 8월까지 지분의 100%를 삼우가 소유했다.
이처럼 삼우와 서영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운영됐지만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령상 혜택까지 누려왔다.
공정위는 삼우 등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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