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먼저 수능 당일인 15일에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푸른길 공원 일대에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20일에는 광주시와 합동으로 식품 접객업소 및 편의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 지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는 이날 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가 새겨진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도록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에 억눌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릇된 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고, 가치관이나 규범 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 조치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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