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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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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배서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경찰서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법 지난 8일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구청장은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돼 경쟁력을 과시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예비후보경선에서 공선법 위반혐의로 최근 강동경찰서가 구속영장 청구를 냈다가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민선 6기 서초구청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위원들에게 1인 당 2만8000원짜리 한정식과 1만7000원짜리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에 이르는 액수다.
조은희 서초·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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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조 구청장이 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와 관련,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검찰에서 이를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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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12일 메신지를 통해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동경찰서의 과잉조치는 자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성실한 경찰조사를 통해 지난 2월 미등록여론조사를 지인들에게 문자로 보내 공표한 사실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의정보고서 배포를 도운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대가를 제공한 것은 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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