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등 허위 응답하도록 문자메시지 등 발송 혐의
전남여심위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해 세번째 고발한 사례이며, 이는 통상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다른 선거인 C씨는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동 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 부탁해”, “60대이상으로 해주세요잉”이라고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군수선거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11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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