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 등록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청은 내년 2월28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등 등록 사항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가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말소 신청은 기구를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 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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