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22명의 명단을 1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성남시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다.
이번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분당구에 사는 박 모 씨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5억7000만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압류ㆍ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분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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